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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등록일 : 2022-04-14
*조회수 : 279회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서비스계약과-6778호, 2019. 6.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행사대행[(MICE: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및 이벤트(Exhibition and Event)] 용역’이란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기획·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